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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립예술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6-01-31 09:17:17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 2006-67호

  경상북도립예술단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6년 1월 31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립예술단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6년 경상북도립예술단의 보수수준을 일반직공무원 보수  총액상승률(2005년 대비 2% 정도)을 기준으로 예술단원봉급표를 제정하여 보수산정에 공평성과 적정성을 기하고

  ∙ 아울러 조문 중 본봉 및 월봉급액을 본봉으로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립예술단운영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별표 1】 에 의거 공무원 직급별 상당액으로 규정한 도립예술단 봉급지급표를  단원의 직급별 본봉지급표로 새로이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2.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예술산업과(우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상북도 문화예술산업과(☏053-950-3573, 팩스 053-950-3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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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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