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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록일
2006-01-05 13:41:30
내용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2005.7.13일자로 새로 제정된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7589호)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립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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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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