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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5-12-25 14:43:15
내용
⊙경상북도공고제2005-704호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교육감은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계획』을 수립, 매년 8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조)
◦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시·군 교육청 관계관, 학부모·교원·영양사·농민·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방법 등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함
◦ 지원신청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군 교육청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지원대상자는 보조신청서를 매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조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시장·군수는 매학기 초 시·군 교육청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군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부담분과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지원대상자는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정산서를 제출토록 함
·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식재료 공급 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내역 조사, 목적외 사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장부 열람,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관계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함
◦ 기타 조례 및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규칙 시행전에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것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228, 팩스 053-95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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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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