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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5-12-19 17:17:55
내용
경상북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취지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리하고,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면을 유지하기 위함임.

2. 개정의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혜택 부여    ○ 임대주택사업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국가의 귀책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년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감면혜택 부여
  ○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경우도 최초 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매입임대제도가 투기 및 세금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 축소
  ○ 20호 미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호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9일까지 도지사(참조:재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3691, E-mail : bkj@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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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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