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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등록일
2005-12-12 16:08:22
내용
경상북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시달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지침」에 의거
   ○ 종전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관한규칙」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으로 간명하게 변경하고
   ○ 기존의 포괄적인 직무관련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징계근거 마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명문화 및 행동
       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고처를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령책임과, 국가청렴
       위원회로 확대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함

 2. 의견제출
   ○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감사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053-950-2935)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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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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