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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5-11-10 20:10:02
내용
1.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30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
    지사(참조 : 경제교통정책과장)  에게 서면,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
    - 전화 : 053-950-3252,
    - 모사전송 : 053-950-3219
    - 전자우편 : chaki@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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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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