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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5-09 14:56:02
  • 작성자 박시홍 [ 박시홍 ☎ ]
내용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

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05년 5월 30일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 재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3-950-2311, 전자메일 : shpark@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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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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