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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 동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5-01-31 09:55:44
  • 작성자 김걸동 [ 김걸동 ☎ ]
내용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동법시행규칙 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개정취지
    농어촌진흥기금내 각 분리 운용되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 농수산물유통
     기금 1지역1명품육성기금을 단일기금으로 통합운영 .

◎ 의견제출
    ㅇ 제출자격 : 의견이있는 개인 또는 단체
    ㅇ 제출기한 : 2005. 2. 21(월)
    ㅇ 제출처 : 경상북도청 (농정과)
                   (우편번호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ㅇ 제출서류 : 입법예고사항에대한 의견
                -  찬 반 의견과 그 구체적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및 성명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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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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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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