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04-11-25 14:09:01
  • 작성자 사회보장담당 [ 정희도 ☎ ]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등에 따라 04년부터 중학생의무교육 전면시행으로
중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수업료 일부 지원을 삭제하고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속득층 자녀들의 대학교육 기회확대 및 사기진작을 기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리를 인하(5%에서2.5)하고자
붙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