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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10-10 15:46:45
  • 작성자 박유락 [ 박유락 ☎053-950-255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 -109호

「경상북도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상호협력하여 지역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 인프라를 구축, 지역사회 안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살기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협의회 산하의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9조)
  ◦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관련근거
  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규정
  ②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③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함(제5조). 또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 702-702 전화 053-950-2554 Fax 053-950-2229 E-mail pyl0258@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폐이지(www.gb.go.kr) “일류경북 - 자치법규/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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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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