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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9-11 18:36:10
  • 작성자 한창완 [ 한창완 ☎053-715-212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1018호

「경상북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2.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의 표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의용소방대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군별로 조정, 대별 정원 50%범위내
  ○ 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해임사실을 문서로 통지
  ○ 의용소방대 복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복․모자․부착물․부속물 등 지급 시기 등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훈련의 과목․내용 및 시간 등
  ○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구성, 선출에 관한 사항
    - 연합회 임원 임기 2년, 단. 과반수 찬성으로 한차례 연임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대응구조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대응구조구급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대응구조구급과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우편번호 702-702)
       ○ 전화 : 053-715-2122
       ○ FAX : 053-7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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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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