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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6-04 20:33:42
  • 작성자 김영희 [ 김영희 ☎054-650-013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669호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폐지이유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 및 「경북도립 대학 운영조례」제17조(준용)의 회계 관직지정으로 동 시행규칙은 불필요, 폐지하여 대학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코자 함.

3. 관련규정
 ◦ 경북도립대학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북도립대학교 (참조 : 행정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북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우편번호 757-807)
        (전화. 054-650-0131, Fax. 054-650-0139, E-mail. yhjjin@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 중앙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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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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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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