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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5-16 08:56:59
  • 작성자 최연희 [ 최연희 ☎053-950-356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609호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예술단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가 1992년 창단 이후로 고정되어 있어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인상이 필요
 ○ 도립예술단 직책단원 중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된 지휘자, 악장, 안무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어 신규 위촉시 유사경력이 적을 경우 상임단원에 비해 급여가 낮아, 예술단 발전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

3. 주요내용
 ○ [별표6]에 따라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각각 월 20,000원씩 인상(안 제3조제1항 제5호/별표6)
 ○ 현재 상임지휘자의 초임호봉은 5호봉,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된 조항을 상임지휘자를 포함한 전 단원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조정(안 제9조제2항)
 ○ 상임지휘자, 악장, 안무자의 경우 호봉산정 시 경력가산 결과 10호봉에 미달하면 10호봉으로 산정하되, 호봉 승급은 근무경력 가산결과 총경력이 10호봉에 도달할 때까지 제한
    (안 제9조제3항 안제9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9541h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053-950-3567/ FAX.053-95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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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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