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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5-02 15:17:02
  • 작성자 이명아 [ 이명아 ☎053-950-221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3-557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13. 7. 1.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로 변경함.
 ◦ 특수업무수당 지급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0,000원으로 정함.(안  제4조 및 별표4)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212, Fax 053-950-2219)
      E-mail leemy12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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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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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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