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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12-13 09:15:15
  • 작성자 김기헌 [ 김기헌 ☎053-950-388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1478호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권한을 규정함(안 제4조)
    1)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지역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실시 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나.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지진 재난 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반원은 건축물, 교량·터널, 댐·저수지, 철도, 항만, 가스·전력·통신 등 담당부서의 과장이 됨

  다.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안 제7조)
    1) 경상북도 재난안전책본부장은 시․군에서 등록․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고,
    2)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치수방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전화 : 053-950-3885, 팩스 : 053-950-3878, e-mail : liond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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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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