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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11-22 14:34:03
  • 작성자 이근호 [ 이근호 ☎053-950-212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1416호

공       고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정책실명제의 대상 연구·용역사업을 확대하여 입안자 및 결정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내용(정책 자료집 발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정책실명제 대상 연구·용역비를 1억원→5천만원으로 확대 
  나. 정책실명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다.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정책자료집 발간 내용 삭제

3. 의 견 제 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soyiumu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126 F)053-950-222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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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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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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