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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5-02 08:40:49
  • 작성자 손지성 [ 손지성 ☎053-950-346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 532호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 제고
 ◦ 건축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우리도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근거 및 절차마련

2. 주요내용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규정(안 제5조)
    -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총 13항목
 ◦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규정(안 제7조)
    - 기능 : 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자문 
            도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수행
 ◦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안 제11조)
    - 기능 :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
    - 구성 : 15명(위원장 1인 포함)

3. 관련근거
 ◦ 건축기본법 제18조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0조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③ 시범사업 중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광역건축정책
    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정하거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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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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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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