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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3-12 10:31:01
  • 작성자 김유동 [ 김유동 ☎053-950-238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 288호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상위법령『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1. 4. 5, 2012. 2. 1)에 따라『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경상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수립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예외 범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설정 규정(안 제10조)
 ◦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기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근거 규정(안 제16조) - 신설
 ◦ “건설부서” 및 “회계부서” 사무분장 규정(안 제19조) - 신설

3.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관한 법률
  ∙ 법률명 변경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관한 법률”에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로 변경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관련조항 삭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로 기능 통합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
     -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홍보, 유통매장 모니터링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녹색환경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녹색환경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 702-702 ☏ 053-950-2389 Fax 053-950-3519 E-mail sunday5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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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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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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