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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2-29 11:00:37
  • 작성자 김정회 [ 김정회 ☎053-950-311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237호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주변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활용 주요 정책사항
    -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개발사업 시·군 상호간 조정사항
    - 친수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출
    -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행정부지사 등 15명 이내 (안 제4조)
    - 당연직 : 건설도시방재국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책기획관
    - 위촉직 : 지역개발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다. 실무기획단 구성 :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단장) 등 담당과장 (안 제8조)
    

3. 관련근거
  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도지사(참조:낙동강새물결팀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경상북도 낙동강새물결팀(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116, Fax 053-950-2969 )
        E-mail : jhk0190@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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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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