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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2-06 13:18:39
  • 작성자 최순고 [ 최순고 ☎053-950-290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135호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2.  6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기여코자 함.
 ◦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사업이나 기관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업 지원(안 제5조) 
  ∙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해외취업, 고졸채용 등 청년 일자리 지원
  ∙ 여성·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안 제6조)
 ◦ 구직자를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 취업지원(안 제8조)
 ◦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안 제9조)
  ∙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각종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공공단체 등 행정지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단체에 대한 후생복지지원(안 제10조)

3. 관련근거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일자리창출단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단(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901 Fax 053-950-30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행정정보/지방분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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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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