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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입법예고문
  • 등록일2012-01-16 08:50:47
  • 작성자 오영호 [ 오영호 ☎053-950-257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70호  

                         공         고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11.4.28일 개정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비상근무 규정에 따라 道 규칙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변경하고
    ◦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자「경상북도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초 1호부터 3호까지로 구분되어 있던 비상근무의 종류 및 근무 요령을 1호부터 4호까지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6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dark5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573, F)053-95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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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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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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