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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10-10 08:47:43
  • 작성자 회계계약심사과 최규창 [ 최규창 ☎053-950-233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 - 887호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예산액별 심사위원 구성수를 차등화하고, 심사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포함한 모든 심사결과내용을 공개토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위원수를 사업예산액에 따라 차등 구성토록 신설(안 제4조제2항)
  제안서 평가결과를 포함한 모든 심사결과내용을 공개(안 제9조)
 
3.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계약심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332, FAX 053-950-233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열린도정/자치법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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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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