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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10-10 08:25:23
  • 작성자 김중헌 [ 김중헌 ☎053-950-306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884호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2011.10.30. 시행예정)으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안 제2조)
    ∙ 민간위원 증원(5명→7명)
  ○ 분과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3조 내지 제4조)
  ○ 기타 미비점 및 운영관련 사항
    ∙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5조)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12조)

 3.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0일 18:00
   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065 F)053-950-204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열린도정/자치법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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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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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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