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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2-25 09:52:04
  • 작성자 김상윤 [ 김상윤 ☎053-950-3428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185호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2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지방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2006. 3. 3제정)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조례」를 제정(2007. 5. 14) 하였으나,

 ◦ 중앙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지원 특별법」제6조 조항이 삭제(2009. 12. 29)되어 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은 2010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고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화 : 053-950-3428(담당자 : 김상윤)
 ◦ FAX  : 053-950-3419
  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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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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