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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노령 수당이란 ? ( 5-2회)
  • 등록일2024-05-21 14:41:58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8(수)
소관 : 국민 (특히 청년)

제 목 : 노령 수당이란 ? ( 5-2회)


0. 대도시 동사무소, 구청 통합

‘ 허리띠를 졸라 매자’ 던 전두환 정부(7년) 말기에서
의료보험을 1988년 1월 전격 실시하면서 1988년 3월부터 시작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의 실시(시행)로 여념이 없었고 이 기간에 또한 88올림픽을 개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복지 국가 / 법 질서 확립 / 주인 의식이 없다 / 풀뿌리 지방자치를
언급하며 구 의회를 구성하고 (정당 무공천, 명예 수당 지급)
구청 청사에 구의회 사무동 및 구의회를 지어야 했는데
이에 제안자 본인 ( 금정구청 근무 - 지방행정 주사)
김영삼 정부에서
대도시의 구청은 아래 동사무소를 없애고(이 장소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무소로 전환) 동사무소의 업무는 구청과 합하도록 제안 건의를 하고(김영삼 정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식품 안전을 위해 대도시의 동사무소에는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도록 제안서에서 제안을 하였으니
상위 정부에서는 곧 동사무소를 ‘ 기능 전환’ 하고
부산 금정구청은 제안청으로 동사무소의 세무 담당자를 구청 세무과로 올리고(우선 -윤석천 구청장)
행정자치부(장관 : 김기재)에서는
지방청에 지방 교부금을 인상했다.
제안자가
서병수 부산시장이 남긴 7,800억원이 제안서(63쪽)에 의해
부산시에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건축비라고 주장해 온 이유이다.


0. 노령 수당

전두환 정부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타도록
월 얼마의 돈을 지급했다. 이후 노숙자의 인권문제가 대두 되자
금정구 노포동의 어느 어르신(김씨)은
나에게 주는 월 교통비는 노숙자에게 주라고 제의했다 (당시 본인은 노포동 사무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문정수 부산시장 / 김영삼 정부 )
제안자가 당시 제안 건의를 하는 글 속에
이 사항(제의 내용)를 포함시켜 전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부유한 어르신에 대해선 월 지원비(교통비 즉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노령 수당)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바꾸고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이명박 정부)는
복지비는 ‘약자를 보호하는 비용’ 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_____________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노무현 정부 말기 - 이명박 정부 : 2008년 1월 ]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0. 2008, 1. 1일부터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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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

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
-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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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상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 기초 연금’ 의 제정으로
국민연금 공단의 재정이 매우 불안하다고 하여
이를 없애고 어르신들의 복지(재정 포함)는 선택적 복지로 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는 금정구 노포동 사무소의 어느 어르신( “ 나의 노령 수당을 노숙자에게 주라 ” )
김황식 국무총리의 ‘ 약자 복지’ 가 같은 맥락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임시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의 이행을 보건복지부 장관(진념 장관)에게 강제하자 사퇴하고
문형표 장관이 기초 연금을 시행한 것으로 그 재원을 국고에서 아니하고
국민연금 재정으로 했으므로 이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이 어렵다면
기초연금은 없애야 당연한 것이다 
참고로
정부의 재원에서의 국고(중앙 정부의 돈)는 세금이지만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이 매월 내고 있는 돈으로 세금이 아니다.
중앙 정부(조규홍 복지부 장관)는
기초연금의 지출(집행 행위)을
박근혜 대통령이 규칙(보건복지부 장관 규칙)에서 정부에서 지출(집행)하도록 해서 집행되고 있으므로
당해 규칙을 파기하고 지출권한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기면
국민연금 공단의 소관(재정)이므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노인 복지의 재원(시설 복지의 건축비 - 공영의 양로원, 공영의 유료 양로원 등)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의 실정 등으로 탄핵이 되었는데
재임시
2015년 학교 기성회비를 합법화하고 공무원 연금도 개정했는데
공무원 연금의 중요한 내용은 6년간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한 것이다.
- 이하 줄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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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전직 공무원)
작성 일자 : 2024. 5. 21(화)
소관 : 전 박근혜 대통령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말도 안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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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울 신문, 2024. 5.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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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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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말도 안되는 소리 - 안(박)철수 의원님 

   국민연금의 재원은 제외하고 정부의 재원(국고)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지방세, 상속세 등 국세)인데 
이에 대한 예산서를 정부에서 짜서 해마다 국회에서 제출해야만 국회는 의사봉을 치고 그리고 행정부는 이후 당해 재원을 지출할 수 있다 (재정의 집행 - 행정부)
  그런데 정부에서가 아닌 국회 자체에서 ‘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법안이나 공약으로 즉 국회에서 그 법안을 100번을 만들어서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정부에 100번울 넘겨도  
당해의 대통령은 당연하게 거부권 행사를 100번이라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회가 무식하거나 국회가 억지를 쓰는 것이니 
그렇다.  
설령 무식한 대통령이 당해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어 넘어 온)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행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니 
정부의 공무원들은 집행해선 안된다. (정부는 그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것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재원(세금이 아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지출(집행)해선 안되는데 (설령 기초연금법은 어떻게 제정이 되었든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지출(행위)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규칙(보건복지부 장관의 규칙)을 제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아래의 지방청 공무원들이 기초연금을 집행하도록 강제(문형표 장관 당시 규칙으로)해 놓고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이 규칙을 근거로 여태껏 집행하는 듯한데 잘못이다
맞는지 ? 
즉 그 재정의 지출에선 원인 무효행위와 다름이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한 감옥살이를 한 이유이다 )
실제 국민연금은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해서 국민들이 내니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므로 행정부는 기초연금에 대한 지출권한이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상기처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하도록 끝까지 복지부장관(문형표)에게 책임을 (잘못)넘긴 것이다. 그것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이유로 아래 부하(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약의 이행 사항을 강제했으므로 진념 장관은 물러나고 문형표 장관(부하)이 잘못 법안을 입안한 것이니 
당해 대통령이 그 기초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실정으로 국회에서 당연히 탄핵을 당한 것이다.  
문형표 장관이 이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을 맡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잘못된 규칙(보건복지부 장관 규칙)을 폐기하는 것이 절차가 있으며  
잘못된 시행령(영양사 실태신고 - 대한영양사 협회)을 폐기하고 
그리고 나아가 잘못된 지방자치법(민선단체장 제도)를 폐기하고 
또한 제안자의 잘못된 직권면직처분(김문곤 금정구청장)을 
바로 잡는 사람도 따로 있을 것인가  
제안자의 복직 처분은 당해 금정구청장(김재윤 구청장)이 행하지 않으면 
국정 책임자라도 해야만 한다. 
제안자의 복직과 관련해선 돈의 정산은 그 이후(복직 처분)의 절차이다. 
제안자의 몸 값은 비싸지 않다. 
정부 식품은 
국가의 유산(국가 유산청 ⟵문화재청)이다. 
이 정부식품은 정부의 공무원 1인이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계속 등재하면 국민들도 제안자도 정부 식품을 택배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 식품 값만 지불하면 되므로 그러하다.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잘못된 기초연금은 더 이상 지급해선 안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장관이 ‘ 나 몰라라’  하면 박민수 차관이라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탄핵 당한 대통령’ 이다. 나는 ‘ 옥살이까지 했다’ 고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초연금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 기초연금의 지급은 중지하라’ 고 해야만 한다. 
박근헤 대통령은 재임시 아버지(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듯이.  
전직 국세청 공무원, 지방직의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지만 
의사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당사자이니 의사들과 국민연금과는 이해 관계가 깊은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재정이 ‘적자’ 라고 노래만 하지 말고 
한국인의 평균수명(현재 여성은 85세 ?)에서 공무원의 연금 인상은 
모두 중지하고 그리고 모든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2021년 기준 340만원선)도 같이 시행해야만 한다. 
이도 국민제안서로 어디(?)에 접수를 시켜야만 하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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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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