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료실

제목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알림
  • 등록일2020-04-06 16:36:17
  • 작성자 도규명 [ 도규명 ☎054-880-3604 ]
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6-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