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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관리법시행령개정
  • 등록일2020-03-25 08:28:56
  • 작성자 도규명 [ 도규명 ☎054-880-3604 ]
내용
※ 주요내용
 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부수하는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의 면제(제32조의2제2호 단서)
 나.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숲길 설치조건 완화(별표 3의3 제4호다목)
 다.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 중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별표 5 제2호바목)
 라. 토석을 굴취·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추가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별표 8 제8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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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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