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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2-11-05 18:28:38
  • 작성자 차오석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북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149-1번지

2. 기     수 : 7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정산도로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된 분묘

4. 공고기간 : 최근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 합의처리, 무연 공고기간 이후 임의개장

6. 연 락 처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411-3 (주) 해덕개발 차오석(01*-***-****)

7.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 함

 

2012. 11. 05

   위 공고인 :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411-3 (주)해덕개발 차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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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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