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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상주시 양촌동 17-4번지 분묘 1기)
  • 등록일2012-10-09 13:19:33
  • 작성자 김덕만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 경북 상주시 양촌동 17-4번지   
  나.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5. 개장장소 : 선산공원묘지(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
6. 봉안기간 : 개장일로부터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조봉자
   - 연 락 처 : ☎01*-***-****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경북 컨설팅 ☎ 054)858-8220,☎ 053)584-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10월 9일  

         공고인 조 봉 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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