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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1번지內 무연분묘1기
  • 등록일2010-11-14 20:18:48
  • 작성자 장세구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이범희
분묘소재지 :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1번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1번지
   나. 분 묘 기 수 : 지번 내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보전(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구미시 공설숭조당(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가. 신 고 처  : 토지소유자 이범희 (01*-****-****)
   나. 위 대리인 : 경북 구미시 비산동 458-2번지 개장대행업자 새덕산상조서비스 
                  (054-462-4440 / 01*-***-****)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위 공고인 : 토지소유자 이범희 (01*-****-****)
            경북 구미시 비산동 458-2번지 개장대행업자 덕산장례서비스(주)
            (054-462-444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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