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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 등록일2010-08-10 18:13:02
  • 작성자 진만섭
내용
국가역점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골재적치장 조성사업 사업구간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공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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