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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 등록일2010-08-10 16:05:31
  • 작성자 박상현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2.개장사유: 토지주의 재신권행사

3.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개장방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인허가된 납골당(미지정)
 나.안치기간: 납골 후10년

6.연락처: 휴대폰 01*-***-****
          일반전화:054-382-3338
7.신고시 구비서류:분묘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8.기타
위 분묘 외 동일지역 추가분묘 발생 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주소: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886번지
            성명: 박  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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