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1등록기관 검토
- 2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
- 3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 4등록증 교부
- 5관보(공보) 게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등록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참조위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등록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고 2 이상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시ㆍ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ㆍ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ㆍ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 이상의 시ㆍ도 지부설치 확인)
- 법인의 경우 등록 구비서류 : 자료실에 서식 구비되어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시 법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류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
신청서류 |
경북도에서허가받은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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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에서허가받은 법인 |
상기의 「일반 등록구비서류」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