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 1말소요건 확인
- 2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직권말소 시)
- 3등록증 회수
- 4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관보(공보) 게재
- 5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직권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신청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ㆍ도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