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에게 하는 이유는 사업범위가 2개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광역적 사업으로서 중앙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시ㆍ도지사에게 하는 이유는 법인 또는 단체의 시ㆍ도 조직은 중앙으로부터 독립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공익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임
재단법인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가?
법 제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서류에 "회원명부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경우는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법인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 함
법령상 신청서식에서 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만 제출하게 한 이유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이미 검증된 사항은 제외하고 필요최소한의 민원서류로서 법 제2조의 단체성립요건을 확인하고자 회원명부만을 제출토록 하였음
법인의 경우 회원명부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이유
법인설립허가기준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이 같은 경우에는 회원명부만을 제출하면 가능하나
법인의 설립허가기준은 민법 제32조의 학술, 종교, 사전,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과, 비영리법인감독규칙(예 : 행정자치부 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가능하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은 영리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과 비영리성, 비정치성, 비종교성, 상시구성원수 100인이상,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실적 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허가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예 :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등)에는 영 제3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임
또한, 타기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인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규등록과 동일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인설립주무관청에 의견조회 등을 하여 등록요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ㆍ도에 해당되는 과역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2개이상의 시ㆍ도에 별도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2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할 경우 시ㆍ도 사무소도 최근의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나?
2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광역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시ㆍ도 사무소 설치 후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임
시ㆍ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때 그 단체의 회원은 반드시 같은 시ㆍ도내 주민이어야 하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그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그의 주된 공익활동범위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기준이므로 회원의 주소가 반드시 동일 시ㆍ도내여야 하는 것은 아님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치게 한 이유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의 조직운영면에서 변동이 많다고 할 수 있음
등록의 경우와 같이 해당 단체의 정기적인 활동, 책임성, 투명성 확보 등과 불건전 단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임
"상시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에 대한 유권해석
○○운동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신청하면서 회원 100명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회원명부를 제출하였으나, 동 단체규약 제10조제1호상,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가 회원단체가 정하는 3명의 총회 대의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4호 "상시구성원의 수가 100인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는 바, 동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에 의견 질의(보건복지부 지원 65121-455, 2001.10.10)
법무무 의견은 "○○운동협의회는 현규약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총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전체회원을 상시구성원으로 볼 수 없음"으로 회신(법무부 범심 61010-11052, 2001.10.22)
그 이유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감면 등 혜택의 대상이 됨
위와 같은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는 동법 제1조에 명시된 제정취지의 문리해석상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민주적 구성원리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어야 할 것임
일반적인 단체구성의 민주적 기본원리는 전체회원이 의결권을 가지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일부의 선출된 회원이 의결권을 가지는 최고운영기관(보통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명칭을 가짐)을 양대 골격으로 하는 바, 이것은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사반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절히 혼합된 결과임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해단 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동법중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상시구성원 100인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 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임
위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취지와 등록요건의 취지를 종합하여 동법을 해석할 때, 이 사건단체는 그 규약상 총회의 의결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명목상의 회원만 100명정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동 단체의 "후원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동법 제2조의 규정된 "상시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음
변경등록 시에 기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는 단체등록의 고유번호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여도 최초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재발급 해 줄 수 있는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마멸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단체로부터 그 사유서(분실, 훼손, 마멸 등)를 받아놓고 재발급 해 줄 수 있으며
재발급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비고란에 재발급사유와 재발급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은?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정부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받을 수 있음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법 제10조에서 등록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10조의 조세감면규정은 근거규정만 둔 것이며 실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여야 함
따라서, 등록된 민간단체 모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감면이 가능함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도ㆍ감독 수단은?
사전감독수단으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후감독수단으로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제출, 사업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고있음
등록단체의 취소, 철회는 가능한가?
법에는 근거규정이 미비된 상태이며 일반 법 원리에 따라 처분청이 행정행위 권한 속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그 사유가 단체등록 후에 발생된 사유로 말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말소신청서(서식 3)를 받아 말소처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임
등록제외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법 제2조에 의한 등록요건을 재확인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등록말소 조치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한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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