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1701(숙종 27)∼1759(영조 35).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사적(士迪), 호는 가헌(可軒)이며,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용경(金龍慶)의 아들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1731년(영조 7년)에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1734년에는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재직하면서 붕당(朋黨) 타파와 보민(保民)의 요체를 상소하였으며 같은해 겸춘추(兼春秋)로 있으면서 한림(翰林) 천거에 조영국(趙榮國)과 다투어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그뒤 홍문관(弘文館)에 재직했으며 1741년(영조 17년)에는 서원(書院) 훼철의 금지를 주장하였으며 그해에 원경하(元景夏)와 틈이 벌어져 조정에 새로운 당(黨)을 만든다고 탄핵하다가 삭직(削職)되었다. 뒤에 서용(敍用)되어 외직인 동래 부사(東萊府使)를 거쳐 1747년(영조 23년)에는 대사간에 올랐다. 도승지 · 이조 참판 · 경기도 관찰사 ·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757년(영조 33년)에 대사헌으로 있었다. 이때 양전(量田) 실시를 주장하였다. 뒤에 우참찬(右參贊)이 되었으며 시호는 효간(孝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