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고압가스)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2497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재지정, 변경지정) 신청 서류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입니다. |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인력보유현황 1부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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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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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산업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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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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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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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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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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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 충족,
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서류 1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ㆍ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또는 감소
4.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
- 검사기관의 재지정(유효기간)
1.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 3년
2. 제1호 외의 검사기관: 5년 |
기타 |
훼손 및 분실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제 제40호의 2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함(수수료 1만5천원).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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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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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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