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신청 |
담당부서 |
동해안정책과 |
연락처 |
054-880-7616 (FAX:054-246-9054) |
민원설명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연장신청 |
근거법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34조의6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시료
※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정책과 |
|
7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
심사기준 |
담당자 검토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없음 |
기타 |
없음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