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근해어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4-880-7732 (FAX:054-246-9057) |
민원설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같은 시·군·구 제외), 이름, 대표자, 어선의 명칭, 기관의 마력(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
즉시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1500원 |
지방자치법 제156조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사실증명서류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