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연락처 |
054-880-2496 (FAX:054-246-9055) |
민원설명 |
도시가스사업자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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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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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
에너지산업과 |
없음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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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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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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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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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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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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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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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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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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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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