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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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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5 10:28:13
  •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2 - 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8.부터 ooo ooooo  ooooo  ooooo  소재에서 “ooooooo 식당”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2. 20. 20:20경 청소년인 ooooo 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판매한 것이 ooo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1. 12. 2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ooo 지방법원 oooo지원이 2012. 2. 23.「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2.3. 5.「식품위생법」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2. 3. 19. ~ 2012. 5. 17.)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여자 손님 6명이 외모로 보아 키 1미터70센티 정도에 짧은 스커트, 웨이브머리, 신발은 힐을 신고 있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중 생활고에 시달려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 마련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식당을 개업 한 지 7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험 부족으로 손님의 외모만 믿고 술을 판매하였는바, 영업정지처분으로 두 자녀의 학업 포기 및 대출금 원리금 변제 등 생계에 위협을 느끼므로 선처를 바란다. 
  다. 청구인은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는 등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활하여 왔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소년보호법」및「식품위생법」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태만하지 않았더라면 사전에 주류제공은 막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정상참작 주장들이 법규 위반사항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청소년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청소년보호차원에서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본 처분의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많은 선량한 영업주의 입장과 행정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8.부터 ooooo  ooooo  oooooo ooooo  소재에서 “ooooooo 식당”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2. 20. 20:20경 청소년인 ooooo 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판매한 것이 oo경찰서에 적발되어 2011. 12. 2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ooo 지방법원 ooo 지원은 2012. 2. 23.「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2. 3. 5.「식품위생법」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12. 3. 19. ~ 2012. 5. 17.)의 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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