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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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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설 의무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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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5 10:17:32
  •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2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ooo ooo ooo ooo 구거는 답 ooo번지와 청구인 소유의 산ooo번지 사이에 폭 250센티미터, 높이 150센티미터, 길이 60여미터 규모의 옹벽구거로 설치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ooo 답 ooo번지 쪽으로 토사제방이 형성된 사실상 구거이나 기존 제방이 취약하여 과거 집중호우, 홍수발생으로 제방이 붕괴되어 oo번지 농경지가 몇 차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어 2011. 11.경 토사제방이 위치한 자리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위 구거로 인해 oo  산oo번지의 대안산지 토사가 붕괴유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토사붕괴 위험예방공사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oo  산oo번지 임야와 인접한 oo oo번지(답) 지상에 폭 250센티미터, 높이 150센티미터, 길이 60여미터 규모의 방벽구거를 설치하였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구거로 인해 ooo 산oo번지의 대안산지 토사가 붕괴유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당해 구거는 신설구거가 아니고 유실된 ooo oo번지의 구거를 복구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위험예방공사 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진술한 구거로 인하여 ooo 산oo번지의 대안 산지가 붕괴 유실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예방을 위한 방어공사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수긍할 수 없다.
  다.「민법」관계규정에 의하면, 구거 등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 대안의 토지가 타인 소유일 때에는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바닥을 깊이 파거나 위험예방을 위한 방어공사 없이는 구조물의 설치변경을 금하고 있고, 현장 답사결과 이상과 같은 법정 전제 조건이 충족된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oo  산oo번지 임야와 ooo oo번지의 경계에 대형 콘크리트 옹벽 구거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대안산지에 피해를 입히고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민법」제2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구거 터파기를 하면서 청구인의 대안산지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구거바닥을 깊이 파서 같은 법 제240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의 대안산지에 접촉해서 구거를 설치함으로써 수로와 수류폭을 변경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이 구거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구거에 접해있는 산자락을 수직으로 깍아 내려 접안벽으로 삼았고, 구거바닥을 심굴, 대안산지 지반을 붕괴위험에 노출시켰으며, 피청구인이 대안산지 지반이 암반으로 생성돼 있어 예산절감상 호안 필요성을 배제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대안산지 바닥이 암반이라고 하면 구태여 돌을 깔아 둘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이런 맥락에서 대안산지 지반을 은폐한 의혹이 있으며, 콘크리트옹벽 구거공사로 대안산지의 토지형질이 파괴되고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등 구거주변 환경이 흉물스럽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ooo ooo ooo  ooo번지 구거는 답oo번지와 산oo번지 사이에 위치하고 답 oo번지 쪽으로 토사제방이 형성된 사실상 구거이나 기존 제방이 취약하여 과거 집중호우나 홍수 발생 시 제방이 붕괴되어 ooo번지 농경지가 몇 차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어 이에 농지 소유자가 수 년 동안 제방 보강공사를 요구하여 왔고, 201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1. 11.경 토사제방이 위치한 자리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
  나. 사업시행 전 ooo oo번지 구거 경계복원측량 결과 구거부지가 산 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적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을 깍아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산이 대부분 암반으로 형성되어 터파기에 애로사항이 있고, 오래전부터 산을 관리해 온 산 소유자와의 마찰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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