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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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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5 10:16:07
  •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12 - 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6. ooo  oo oo리 o번지에 고철 및 선철을 용해, 주조하여 자동차 부품 및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제조업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장가동시 발생되는 분진,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민원해소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1. 11. 24. 공장신청을 취하한 후 2011. 12. 9.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재 접수하였다.
 이 사건 공장신설에 대하여 2011. 12. 16. 공장인근 8개리 주민 392명의 공장입주반대 주민의견서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11. 12. 22. 1차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후 2011. 12. 24.∼ 2012. 1. 15. 공장사업주 측의 요청에 의해 민원조정기간을 가졌으나, 2012. 1. 10. 인근 15개리 주민 670명의 공장신설 반대서명 제출, 2012. 1. 13. 공장입주 반대집회가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 17. 2차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장신설 신청지가  ① 공장입지 예정지 주변 2㎞이내에 ooo ·ooo ·ooo 마을 등 집단취락지구와 포도, 배등의 집단재배단지가 위치해 있어 공장가동시 발생되는 분진, 악취 등의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의 고려,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지법”이라 한다)제5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집단취락지구와 인접한 지역인 경우 개별공장의 지정승인이 불가하며, ③ ooo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7.1㎞에 위치하여「수도법」제14조2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10㎞이내 지역인 경우 공장설립을 제한한다는 사유로 2012. 1. 18. 이 사건 공장설립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1.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인 ooo  ooo  ooo  oo 에 자동차엔진용 부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공장가동시 발생되는 분진, 악취 등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공장입지예정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ooooo , 포도 등의 집단재배단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불승인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설립예정 공장은 자동차엔진용 부품 등의 제조업으로 고철 및 선철 등의 원료를 전기유도로에서 용해하여 주조과정을 거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용해 및 주조과정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상의 수질오염물질이나 소음 및 진동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악취 또한 전혀 발생될 여지가 없고, 다만, 공장가동시「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일부 대기오염물질(분진)이 발생하게 되나 이 역시도 공장신축 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설치될 여과·집진시설을 통과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속하게 된다.
  다.「산지법」제5조에 의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제2항제1호는 ‘시장, 군수는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통합지침은 “집단취락”의 규모 및 “인접한 지역”의 구체적 거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집단취락이나 인접한 지역의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관계 법령상의 제한사항과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집단취락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은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위 통합지침을 근거로 이 건 공장예정지가 집단취락에 인접하여 공장설립이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수도법」제7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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