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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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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06 10:31:53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설원예 재배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9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다겹보온커튼)’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중 보조금 60%(국비30%, 도비9%, 시비)와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사업시행후 피청구인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보조금신청 정산서류 제출시 자부담분을 부담한 것처럼 하기 위해 사업시공자인 000(00기업 대표)과 공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자부담분을 청구인들의 계좌로 먼저 송금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산서류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00지원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사건으로 판결(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시설원예재배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설치지원 및 시설원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및 농가 경영안정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보조금 60%(국비30%, 도비9%, 시비, 단 제곱미터당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2009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다겹보온커튼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보조금을 추가 교부받은 내역
①청구인②실제공사금액(원)③실제공사금액에 따른 적법한 보조금(원)④청구인들이 허위로 신청한 공사금액(원)⑤청구인들의 허위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원)⑤와③의 차액(원)00038,792,58023,275,54856,629,00033,768,00010,492,45200041,309,78024,785,86858,652,00034,668,0009,882,13200041,848,64725,109,18843,511,54026,100,000990,81200022,595,94213,557,56542,568,81023,013,0009,455,43500053,144,30431,886,58288,973,89848,510,00016,623,41800024,130,88614,478,53132,620,36617,766,0003,287,46900040,385,02224,231,07348,675,91226,460,0002,228,98700033,151,40819,890,84448,100,41426,208,0006,317,15600034,767,79820,860,67850,015,38427,144,0006,283,322
  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 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사업이 2009년도에 시행되었던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기 전(2007년, 2008년)에 자비를 들여 다겹보온커튼공사를 한 부분을 일부 충당하자는 의도였던 것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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