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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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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9 13:22:26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15. 00시 00읍 00리 산838번지 외 5필지 상 자연녹지지역에 전기장비제조업의 업종으로 자동화용전기용접설치 등을 생산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신설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 3. 16. 공장신설 신청에 대하여 복합민원실무위원회 협의결과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일정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00시 00읍 00리 산83-8번지외 5필지는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승인한다고 하나, 00시 00 상수원보호구역의 00취수장은 2007. 6.부터 현재까지 취수를 하지 않고 있어, 피청구인은 향후 대체수원을 확보하여 00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곳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는 이미 공장허가가 승인되어 일반공장이 산재해 있고,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km이내에는 일반공업지역지정 등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정하여 공장관련 인허가가 승인되어 공장들이 밀집되어 가동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위법하다.
  나. 유사사례로 ‘경북행심 2009-000’에 의하면, 당시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이 00상수원보호구역을 근거로 하여 불승인처분 하였으나, 이는 법리적용이 다소 부적절하며 타당성이 없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다소 일탈 내지는 남용한 측면이 있어 피청구인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하여 인용된 예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다. 현재 00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약 4km 지역에 1997. 8. 18. 00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공사중에 있는데, 이는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에는 공장 등의 입지가 불가한데 산단지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만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불승인 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사업신청지 인근에는 00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지역으로 약 10km 이내 지역에는 수도법상으로 지정이 불가한데도 일반공업지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어서 수많은 공장이 현재 가동중에 있는 바, 피청구인의 00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형평성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남용이다.
  마. 이 사건 신청지는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제품생산에 차질이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와 토지매입비, 그리고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많기에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보충서면>
  가. 이 사건과 유사한 경북행심 2009-000 공장신설불승인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을 ‘인용’ 재결한 내용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 뿐만 아니라 법리적용에 있어 다소 부적절하고, 재량권 일탈 내지는 남용으로 인하여 인용된 사례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불가 사항으로 불승인하였다고 하나, 위 조항은 2010. 5. 25. 신설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후에는 공장설립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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