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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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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5:19:03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1. 00시 00동 36-3번지 00상가 3층1호 (주)00토건에서 00시 00동 702-18번지 (주)00건설로 소재지이전 및 상호변경을 하고, 2009. 6. 5. 대표자를 000으로 변경한 후 2010. 4. 6. 현 소재지 00시 00동 153-6, 현 대표자 000으로 변경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10. 10. 25.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경북 410호)로부터 부실건설업체(실적미달) 현황 통보가 있어, 2010. 11. 17. 건설과-24255호로 2010. 11. 22.부터 2011. 1. 21.까지 2개월간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인 2011. 1.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의2호가 정한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기간만료)미달로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내 CIS건설업관리시스템 처분이행관리에 (주)00건설(대표자 000)이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이 게시되어 2010. 1. 24. 건설과-1671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통지하였고, 2010. 1. 28.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보증가능금액)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11. 2. 10. 건설과-2666호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4.경 현 (주)00건설 경영진은 경남 00에서 회사 영업을 양수받아 경영하던 중 토공실적미달로 인하여 2010. 11. 22.부터 2011. 1. 21.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자 전문건설공제조합 담당자가 청구인 회사로 전화를 하여 신용등급이 하락되었으니 출자좌수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 방안으로 첫째는 증자를 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영업정지기간이 지나고 난 뒤 다시 신용평가를 받아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안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난 뒤 신용평가를 다시 받아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고, 당시 공제조합담당직원이 2010. 12. 13.까지 증자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뒤늦게 2011. 1.경 공제조합 담당자가 증자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어 청구인은 2011. 1. 20. 보증가능금액으로 출자좌수를 보완하여 증자를 실행하였지만, 그 증자시점이 2010. 12. 13.이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고, 전문적인 것은 건설공제조합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고의’로 증자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었으며, 그 시기를 놓친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고, 또다시 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되면 청구인 회사는 회사 신용실추, 직원들의 고용문제, 자금경색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행정처분전 청문 의견제출시 진술이 없어 피청구인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00지점)에 확인한 결과 2010. 11. 22. 00 114-937호로 신용등급하락(C)으로 인한 확인서발급기준(법정자본금)미달 사실을 통보하고, 2010. 12. 13.까지 출자금을 보완하고, 만약 기간내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면허 등록관청에 미달사실을 통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있어, 2010. 12. 13.이후 보증가능금액 출자좌수를 보완하여 증자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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