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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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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4:45:03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9)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산업악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0. 11. 15. ‘00군 00면 00리 000 명의 변경허가 관련문서 열람 및 복사’ 정보공개 청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11.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과 제11조제3항에 의거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한 바 비공개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정보공개업무편람 비공개사례를 참조하여 비공개결정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0. 11. 24.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10. 12. 1. ‘기각’ 결정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00군 00면 00리 소재 00산업(추후 000로 명의변경)의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악취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집단적 항의를 하자 경상북도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년 동안 이 업체의 위법행위를 40여회 적발 3회에 걸쳐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현재는 2010. 12. 31.까지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또한 이 업체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00000 라는 업체에 경락되어 명의변경허가도 없이 임의로 00000라는 상호를 개시하였고, 폐기물처리업소는 밀폐된 상태를 유지해야하나 악취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시설물의 문을 파괴 및 협잡물을 방치하여 악취를 외부로 유출해 악취방지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진상규명을 요청한 상태다.     
  나. 수년간 악취로 고통 받은 주민은 이 사건 업체가 일자불상경에 명의변경 허가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00000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될 지에 관해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00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9개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아무런 검토도 없이 비공개결정통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로 사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00군 00성면 00리 446-1 소재 00산업이 2002. 11. 1. 폐기물중간처리업(사료)과 폐기물재활용업(음식물류폐기물) 영업을 시작한 이래 악취 누출 등 시설 일부의 하자로 3회에 걸친 영업정지처분과 2회의 시설개선명령과정을 거치던 중 영업실적 부진으로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주)00000가 경락 받아 2010.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0. 11. 8.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한 바 비공개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사료되며 또한 경상북도가 발행한 정보공개업무편람 136쪽의 비공개사례를 참조하여 비공개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아무런 검토 없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부서에서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단순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므로 반드시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비공개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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