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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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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4:40:13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21. 00대학교 00병원으로부터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아 2010. 8.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10. 9. 24. 뇌병변 3급 심사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10. 10.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10. 25.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차 심사와 동일하게 뇌병변 3급 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생 농업에 종사하다가 2009. 10. 26. 갑작스럽게 쓰러져 00대학교 00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하반신(하지-양다리)이 점점 약해져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재활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환자의 건강상태를 방문 실사도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업무 처리이며, 사회복지 관련 규정집(책자) 내용 중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근거하면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병변 장애 1급의 진단결과를 받았으나, 장애 1~3급에 해당 하는 자는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따라서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7조에 의거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상태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표에 따른 뇌병변 3급 결정을 한 것이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기준과 청구인의 장애진단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보조기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점, 뇌영상 자료상 기질적 병변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뇌병변 3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연금법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위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등급 조정)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8. 21. 00대학교 00병원으로부터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아 2010. 8.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010. 9. 24. 뇌병변 3급 심사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심사에 불복하여 2010. 10.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 10. 25.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차 심사와 동일하게 뇌병변 3급 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장애인연금법」제9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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