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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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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9 14:37:38
  • 작성자 김수현 [ 김수현 ☎053-950-2508 ]
내용
(2011 - 000)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24. 00시 00면 00리 484번지 외 5필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연면적 1,683.13㎡) 용도의 증·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0. 27.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인한 환경오염(냄새 등)으로 발생된 장기 미해결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축사로 인한 주거환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축은 주변 환경훼손이 심화되어 다수 주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안으로 주거환경피해대책(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인근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마련 후 신청하라는 건축신고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모의 젖소사육 가업을 이어받아 30년이 넘게 젖소사육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축사 증축을 하려는 이유가 젖소두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축사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젖소들의 위생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근 00시 00면 00리 내에 다수의 주민들이 축사를 증 개축한 상황이 있는데도, 청구인이 정화조 설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률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민 1명의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의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며,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막는 부당한 조치이며, 청구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민원인은 같은 집안 형제들이 제기한 것이고, 민원사항도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이었고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처분을 받았으며 인근주민들의 불평은 없다.
  나. 최근 축사를 증 개축한 00리 내에는 60여호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중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도 20여호에 달하며 축사를 운영함에 있어 주거환경피해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나 농촌지역에 파리, 모기 해충이 없는 곳은 없다. 
  다. 또한 민원인 주택은 축사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주택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기존 축사에 가축(젖소 55두)을 사육중에 있다가 위 신청 부지에 건축신고(개발행위 허가의제 등)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형질 변경하여 축사 증축공사를 하던 중 인근 주민에 의하여 2008. 11. 20.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 및 「건축법」제79조에 의거 00면 00리 484번지외 4필지(480-2, 481-2, 482-2, 483-1)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1차 도시과-7772, 2008.12.01, 2차 도시과-72, 2009.01.05, 3차 도시과-835, 2009.02.04)을 받았으며,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위반으로 고발(도시과-2031, 2009. 3. 18)되어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2009. 4. 7)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이행 및 축사로 인한 주거환경악화에 따른 장기 계속민원이 발생되고 있었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484번지내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추인 신청이 있어 계속되는 축사 증축 반대민원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인신고(건축과-20381, 2009. 10. 30) 처리를 하였으나, 축사관리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인이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환경 개선(악취·파리·모기 등) 투자없이 축사규모 확장을 위한 축사 증축신고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및 「00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제3조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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