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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사용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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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8 16:30:31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8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나아리 일원에서 1976. 12. 3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1978. 6. 15.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현재 ◎◎전원단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중 항만시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5. 10. 부과한 ●●면 나아리 7-1번지선 공유수면 1,950,355㎡(단순점용 1,840,298㎡, 시설점용 110,057㎡)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187,873,180원 중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시설점용 110,057㎡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18,938,975원을 환급해 줄 것을 2010. 2. 16. 피청구인에게 요청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7. 8.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세법 제30조의 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제2항을 근거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환급 불가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2010. 7.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환급요청에 대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시설점용 110,057㎡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가 누락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은 2005. 6. 1.~2011. 5. 31.까지의 금액 1,543,859,750원을 소급하여 부과 처분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0. 8. 11.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원단지 조성공사 중 항만시설은 공업용지로서 매립지와 방파제로 구성되어 있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축조되는 시설로 준공 후에는 토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고시에서도 공업용지로 고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2005. 6. 1. ~ 2011. 5. 31.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1,543,859,750원을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이 2004. 5. 31. 납부한 2004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18,938,975원은 2006. 5. 2. 같은 토지에 2004년도 토지분 재산세 126,182,329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중부과 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와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소멸시효(2006. 5. 2.~ 2011. 5. 1.)가 지나지 않았음으로 지방세법 제25조의2에 의거 부과를 취소하고 2004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토지분 재산세가 공유수면관리법과 지방세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시점에 부과된 점, 각각 부과한 대상지가 동일한 대상지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협의서에 시설점용이 110,057㎡로 명시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항만시설 9필지 현황면적이 110,057㎡로 명시되어 있어, 동일한 대상지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나. 피청구인은 항만시설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의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10호(2009. 10. 20.)에 항만시설은 공업용지 중 지원시설 용지 114,147㎡로 명시되어 있고, 동 부지는 기존 110,057㎡에 북측방파제 증축 4,180㎡, 안벽 증축 2,000㎡, 내측방파제 제거 2,090㎡가 반영된 면적이며,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2001. 5. 16.)의 항만시설은 ◎◎전원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중 토지이용계획에 매립지역 110,057㎡로 명시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변경) 용도별 면적에도 매립지역으로 110,057㎡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고시와 부산국토관리청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공업용지 또는 매립법에 의한 토지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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